정신건강 상담 게시판
- 이곳은 성경적 관점의 목회 상담 및 전문상담실이며 영락교회 성도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상담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해 ‘비밀글’에 꼭 체크해 주십시오.
-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, 글을 열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- 상담글을 올린 후 전문상담원의 답변완료 까지는 2~3일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.
- 상황이 급하거나 즉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부 간사(02-2280-0171)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- 답글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상담글에 입력한 비밀번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.
연등시설 교회 주변철거
작성자
홍석동
작성일
2019-04-22 17:38
조회
182
매년 도로변이나 지하철 내에 연등을 설치하여 우상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아니시겠습니까?
제가 관계되는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
석가탄신일을 맞아 각 사찰에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도로변의 연등 설치는 「옥외광고물법」 제8조(적용배제) 제2호에는 30일 이내 비영리목적으로서 "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"에는
동법 제3조의 허가, 신고 및 제4조의 금지,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
이런 규정을 철폐하도록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기독교 관련기관들이 노력을 해야한다.고 봅니다
제가 관계되는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
석가탄신일을 맞아 각 사찰에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도로변의 연등 설치는 「옥외광고물법」 제8조(적용배제) 제2호에는 30일 이내 비영리목적으로서 "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"에는
동법 제3조의 허가, 신고 및 제4조의 금지,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
이런 규정을 철폐하도록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기독교 관련기관들이 노력을 해야한다.고 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