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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작성자
김완기
작성일
2019-05-14 17:58
조회
186
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안녕하세요? 저는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. 2018년 7월 2일 입사했습니다. 입사할 때 계약기간이 2018년 7월 2일 ~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. 계약 종료 후 기관에서 재계약을 해줬는데,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 ~ 6월 30일까지입니다. 그래서 6월 30일 퇴사하는데,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.
저는 근무를 더 하고 싶은데, 시설장에 의해 계약이 더 안 되는 상황입니다.
안녕하세요? 저는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. 2018년 7월 2일 입사했습니다. 입사할 때 계약기간이 2018년 7월 2일 ~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. 계약 종료 후 기관에서 재계약을 해줬는데,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 ~ 6월 30일까지입니다. 그래서 6월 30일 퇴사하는데,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.
저는 근무를 더 하고 싶은데, 시설장에 의해 계약이 더 안 되는 상황입니다.